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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450만원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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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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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관련 내년도 예산 부족
정부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 실제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출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은 33조6039억원으로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육아휴직급여(1조9869억원)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15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이번 12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시를 대상으로 약 100명 정도의 가사 도우미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려 했으나, 관련 근거가 없어서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도 당장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산 해소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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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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