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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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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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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회

작성일 23-11-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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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한 결과, 종부세율이 인하되었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올해의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부터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작년에는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총 133만 명이 종부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 수가 1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정확한 대상 인원을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도 올해 종부세 수입을 지난해 실적인 6조 7988억원보다 낮은 4조 7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초기 예상액은 5조 7000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 하락폭이 예상치를 웃돌기 때문에 전망치를 낮춘 것이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승하였고, 1주택자 기본공제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도 이전의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는 면제된다. 또한, 종부세율도 낮아졌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이전의 0.6~3.0%에서 0.5~2.7%로 조정되었으며, 2주택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중과가 사라졌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과 동일한 60%로 유지되었으며, 공시가격 역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올해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출처: 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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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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