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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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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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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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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소비자들이 착각하거나 실수하거나 비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8월 기간 동안 국내 38개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76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되었다. 평균적으로 각 쇼핑몰 당 약 11.3건의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건), 감정적인 언어 사용(66건),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건) 등으로, 이러한 유형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다크패턴은 총 18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되어 있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 (37건)과 구매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시켜 혼란을 유발하는 "숨겨진 정보" (34건) 등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상품이 없는 "유인 판매" (22건),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 (20건),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 (15건) 등의 사례가 많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거짓 할인의 경우 9,410원인 바디 로션을 "1+1"로 26,820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에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 오도, 방해, 압박 형태의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및 소비자들을 위한 주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크패턴이라는 유형의 소비자 유도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다크패턴에 대해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권고되는 사항들을 기억하여 온라인 쇼핑 시 건강한 소비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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