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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엘지유플러스 U+tv와 U+모바일tv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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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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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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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엘지유플러스의 U+tv와 U+모바일tv 등 2개 플랫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1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7개 플랫폼) 지정 이후 두 번째 진행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이다.

영등위는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및 심사를 진행했다. 지정심사에는 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능력, 보호자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교육을 이수하고 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디오물의 세부사항 통보 등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영등위 위원장인 채윤희는 "신규 지정 사업자들은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자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영상물 시청 문화의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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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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