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엘지유플러스 U+tv와 U+모바일tv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엘지유플러스의 U+tv와 U+모바일tv 등 2개 플랫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1일 첫 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7개 플랫폼) 지정 이후 두 번째 진행한 것으로, 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이다.
영등위는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및 심사를 진행했다. 지정심사에는 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능력, 보호자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교육을 이수하고 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디오물의 세부사항 통보 등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영등위 위원장인 채윤희는 "신규 지정 사업자들은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자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영상물 시청 문화의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영등위는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및 심사를 진행했다. 지정심사에는 법률, 영상&문화, 언론&정보통신, 청소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자체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능력, 보호자 시청지도 수단 제공 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지정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으며,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간 2회 교육을 이수하고 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비디오물의 세부사항 통보 등을 실시해야 하며,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영등위 위원장인 채윤희는 "신규 지정 사업자들은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영등위도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정사업자 교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영상물 시청 문화의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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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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