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되어 제재 근거 마련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유사한 사건 발생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 발의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원 상당을 배임한 사건을 언급한 강 의원의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강 의원은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내용의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 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왔으나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신전문금융업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유사한 사건 발생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 발의는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원 상당을 배임한 사건을 언급한 강 의원의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강 의원은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내용의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 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왔으나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신전문금융업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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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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