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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vs. 웹젠: 리니지M과 R2M 법정 다툼에서 엔씨소프트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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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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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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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웹젠의 R2M의 유사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게임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리니지 시리즈와 비슷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우후죽순 등장한 가운데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웹젠에 서비스 중단과 함께 손해 배상을 주문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됐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내놓은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에 나섰다. R2M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인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웹젠은 이 같은 표현 요소들이 단순한 게임 규칙일 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R2M이 리니지M이 지닌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리니지M에 구현된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며 "R2M은 엔씨소프트 게임만의 특징적 요소들과 구현방식까지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등 모방의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리니지M 내 각종 시스템을 가져다 쓴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게임 규칙이나 진행방식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게임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리니지 시리즈와 유사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모방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 있어서는 창작자의 권리와 주의가 필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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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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