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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상대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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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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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상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웹젠이 리니지M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나, 리니지M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엔씨소프트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등 각 구성요소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엔씨소프트는 각 구성요소가 표현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며, 웹젠이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고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젠은 이러한 각 구성요소가 선행 게임에서 발견되는 게임 규칙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사실상 표준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웹젠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다. 또한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거나 광고,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각 구성요소가 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한 재판부의 의견은 "게임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웹젠의 게임에 대한 분석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게임 개발사들 사이에서 저작권 문제가 더욱 신경 쓰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와 웹젠 사이의 저작권 분쟁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판례를 제공하고,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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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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