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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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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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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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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피해금액 10억원 청구 인정

게임 기업 엔씨소프트가 약 2년 만에 자사 주력 게임 리니지M의 표절 피해를 인정받았다. 표절 게임인 R2M의 서비스 금지 요청까지 받아들여졌다. 리니지라이크가 늘며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대해 웹젠은 전체 매출에서 2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R2 IP(지식재산권) 게임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는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복제·배포·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엔씨소프트가 법원에 요청한 금전 및 금지 청구가 모두 인정받은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로, 항소심(2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웹젠은 R2M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R2는 웹젠에서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은 IP다. PC 게임인 R2와 모바일 게임인 R2M 등을 포함한 R2 IP 매출은 올해 2분기 기준 9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한다. 매출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양측은 항소 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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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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