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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과의 저작권 소송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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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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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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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 제기

게임 개발사인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R2M이 자사의 대표게임인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고 밝혀왔다. 내부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자사의 핵심 지식재산권인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어떤 콘텐츠와 시스템이 모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도 자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며, 웹젠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측은 IP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양사 간에 이견이 있음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며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저작권 소송은 게임 업계에서 자사의 게임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게임 콘텐츠에서의 저작권 보호 기준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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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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