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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유저에 대한 계정 정지 및 아이템 강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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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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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

작성일 23-08-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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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유저가 길드원들과 함께 사냥한 희귀한 아이템을 독식하려 한 사건에서 엔씨소프트가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유저가 엔씨를 상대로 약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한 리니지M 유저는 리니지M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 명시된 레이드 사냥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의 게임사 귀속 등을 위법하다는 주장을 통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유저는 지난달 말에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가 이 유저를 무료로 변론을 맡았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9일 리니지M에서 진행된 에오딘 이벤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유저는 혈맹(길드)원들과 함께 공동사냥을 진행한 후 에오딘의 혼이라는 희귀한 아이템을 획득하였으나, 이를 독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길드를 탈퇴하였다.

일반적으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에서는 공동사냥 시 아이템을 공동 분배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해당 유저는 해당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이템 분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길드 운영진이 엔씨소프트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엔씨소프트는 길드 구성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유저의 아이디를 1주일간 정지시키고 아이템을 회수한 후 길드 군주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유저가 게임 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의 개입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을 통해 약관의 정당성을 판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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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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