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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대 웹젠: 리니지M 저작권 침해 판결, 승소했지만 경쟁작인 R2M의 서비스 중단은 이끌어내지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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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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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8-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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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과의 재판에서 승소…"R2M 서비스 중단" 판결 이끌어내

엔씨소프트가 웹젠과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경쟁작인 R2M의 서비스 중단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게임 내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피고는 R2M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광고,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날 오후 판결문을 입수하고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리니지M의 저작권 침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엔씨소프트에게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목적은 게임 표절의 기준 마련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 보상액을 11억원으로 적게 책정한 것도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인정받는 데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아인하사드 시스템, 무게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등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게임 시스템들이 "시스템 자체는 게임 규칙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서 설령 여기에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게임 간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승소하였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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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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