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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vs 웹젠의 R2M 법정 판결, 게임업계에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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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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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작성일 23-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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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웹젠의 R2M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게임 업계에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리니지 라이크라고 불리는 게임들이 쏟아져나오는 가운데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중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를 승소시켰다. 법원은 웹젠에 대해 서비스 중단과 함께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R2M은 2020년 8월에 출시된 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에 출시된 대규모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R2M은 리니지M의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웹젠은 이러한 표현 요소들이 단순한 게임 규칙에 불과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R2M이 리니지M의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종합적인 시스템을 모방했고, 이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는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을 통해 리니지M에 구현된 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R2M은 엔씨소프트의 게임만의 특징적 요소들과 구현 방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모방의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리니지M의 각종 시스템을 가져다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추가되었다. 게임의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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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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