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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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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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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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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상 집행용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자 했으며, 배기량이 잡히지 않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고려해 가격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8000만원은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차의 평균가격으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과도 부합하여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는 기준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연두색은 변색이 적고 시인성이 좋은 색상으로 선택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색상과는 구별되는 색상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이나 변경 등록되는 승용차부터 해당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으로, 고가의 슈퍼카를 개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법인들이 업무용 차량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및 현장에서의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논의 과정에서는 민간 법인 소유 차량이나 임대차 및 관용차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문제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의 취지에 맞게 8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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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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