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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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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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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성능 떨어뜨린 의혹에 소비자 7명 일부 승소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의도적으로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비자 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병합된 사건들까지 합쳐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중 7명의 소비자가 항소해 이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나 아이폰 기기 훼손과 같은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애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결론내렸다.

애플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업데이트 정책에 대한 도전적인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제품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윤리적인 운영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더욱 많은 사례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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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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