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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요구하는 남성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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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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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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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남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에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뒤,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결혼 4년 차 무렵에 아내가 상간남과 모텔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

아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가 정해졌지만, 양육비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내용은 없었다. 이혼 당시 아내는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전세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A씨에게 주고, 전세 대출금 7000만원은 스스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아내는) 2500만원에 구입한 차도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줄 것이라고 했다"며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어떤 명목으로든 서로 소송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서로 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모든 내용은 문서화되고 공증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에서 대출금 7000만원을 갚은 뒤, 남은 5000만원 중 3500만원만 A씨에게 주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매달 적자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들의 학원비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 한편, 아내는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A씨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미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했으며, 약속대로 아들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이혼한 지 10년이 지나 양육비 청구 권리는 소멸됐다. 하지만 양육비를 청구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적으로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양육비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는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이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법적 지침과 권리에 대한 고민은 결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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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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