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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부모와 자녀,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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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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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11-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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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총급여의 약 12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이 가능하거나 기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여 명단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으로 재등록 및 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따라서 자녀가 계속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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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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