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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상품권 사용 편의 제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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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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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10-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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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물품형 상품권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남은 금액 돌려받기 제도 도입

스타벅스는 오는 12월부터 기프티콘 등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로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윤창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작년에 이 문제를 지적한 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타벅스의 시정 경과를 확인하였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 첫 번째는 상품권 금액 표시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으로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한 사람은 금액을 알 수 있지만 받은 고객은 금액을 알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고객은 매번 매장 포스를 찍어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금액 이하 사용에 관련된 것이다. 일반 지류 상품권의 경우 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액 이하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잔액 환불도 어려워 사용자들이 금액을 채우기 위해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일이 잦았다.

현재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제시하면 상품권에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라떼 쿠폰을 제시한 뒤 더 싼 가격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면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하고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차액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결제가 거부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제 고객들은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물품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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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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