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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험 가입시 단말기 교체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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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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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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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직장인 A씨의 사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A씨는 스마트폰 액정 파손으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25만8000원의 수리비를 지불해야 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9월 갤럭시노트20 구입 당시 분실파손 보험에 가입했으나, 2월에 자급제로 갤럭시S23 울트라로 기기를 교체한 이후에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매달 보험료 5500원을 7개월간 내왔는데 이러한 상황에 황당함을 느끼며, 이통사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해 유심을 갈아 끼우는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한 분실파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비를 계속 지불하거나 파손 시에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통사들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기기변경 시에는 분실파손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보험이 가입자의 번호가 아닌 단말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담보물이 바뀌면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넘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기변경으로 인한 분실파손보험을 받지 못해 문의하는 사례가 있으며, 회사 측에서도 보상해 줄 방법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기변경 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도 규정상 환급이 불가능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후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쉽지 않다. 스마트폰 보험의 경우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휴대폰 사용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정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가입자들에게 보험 관련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고, 가입자들 역시 침착하게 자신의 보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분실파손 보험은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지만, 올바른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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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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