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의 벤츠 차량 압수
음주운전 전력이 4회인 상습 음주 운전자의 벤츠 차량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이번에 서울 지역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회사원 이모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이상인 0.291%로 측정되었다.
이씨는 경찰에게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
이씨는 음주 운전 전력이 총 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0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가 상습 음주 운전자임을 감안해 지난 14일 이씨의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음주 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압수 영장을 재신청했고, 결국 서울 중앙지법은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통해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 영장을 발부하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회사원 이모씨를 입건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이상인 0.291%로 측정되었다.
이씨는 경찰에게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
이씨는 음주 운전 전력이 총 4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0년, 2012년, 2016년 총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씨가 상습 음주 운전자임을 감안해 지난 14일 이씨의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음주 운전 차량을 압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5일 압수 영장을 재신청했고, 결국 서울 중앙지법은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통해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 영장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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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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