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 7일부터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7823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접수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혀졌다. 제공되는 보조금은 승용차, 화물차, 통학·통근버스, 택시, 시내버스, 공공버스 등 차종별로 나뉘어 지급된다. 민간 고공물량은 총 5834대로,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 시비 180만원)을,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을 지원한다. 하지만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 등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에서 확대된 혜택이다.
이번 보조금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뒷받침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서울시의 환경 개선과 전기차 보급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 시비 180만원)을,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을 지원한다. 하지만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 등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에서 확대된 혜택이다.
이번 보조금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뒷받침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서울시의 환경 개선과 전기차 보급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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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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