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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접수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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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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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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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7823대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접수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혀졌다. 제공되는 보조금은 승용차, 화물차, 통학·통근버스, 택시, 시내버스, 공공버스 등 차종별로 나뉘어 지급된다. 민간 고공물량은 총 5834대로,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 시비 180만원)을,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원(보조금의 50%)을 지원한다. 하지만 8500만원 이상의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 등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0%에서 확대된 혜택이다.

이번 보조금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를 뒷받침하고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조금 신청을 통해 서울시의 환경 개선과 전기차 보급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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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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