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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 운전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추돌사고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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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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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작성일 23-07-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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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추돌사고까지 낸 40대가 실형을 받게됐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앞서가던 티볼리 승용차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싼타페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싼타페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는 운전 중 차내에 있는 라이터를 찾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화천군 도로 약 4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돼 있었다.

놀랍게도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다.

소송을 처리한 송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운전자는 누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며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하며, 또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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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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