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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봐준 사람 협박해 돈 뜯은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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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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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회

작성일 23-12-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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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가 사주를 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A씨(40)에게 공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본 피해자 B씨(48)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과 채무 관계 등을 알아내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협박을 했다. B씨가 송금을 거부하자 A씨는 117건의 문자를 보내고, B씨와 그의 남편에게 721번의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사주를 봐주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이다. 개인 정보와 신뢰도가 높은 내용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예방되어야 한다. 법적인 제재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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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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