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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봐준 불륜 사실로 협박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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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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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1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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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불륜 사실을 알아낸 여성이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한 사건에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에 의해 처리되었다.

A씨(40)는 당근마켓에서 "사주를 봐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48)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불륜 사실과 채무 사실 등을 파악했다. 그 후 A씨는 B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사생활을 공개할 것을 암시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138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B씨가 돈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자, A씨는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이는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와 721회에 달하는 전화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은 A씨에게 공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 이유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와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당사자들은 온라인 거래 시 신중함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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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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