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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191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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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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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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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와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한국 및 싱가포르 지사 등 총 4개 기업이 삼성전자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약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경쟁사인 코보와 퀄컴을 배제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3년간의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LTA(장기적인 공급 계약)를 강제로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2021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을 구매하며, 만약 이 금액이 미달할 경우 브로드컴에게 차액을 배상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경쟁사의 부품을 일부 채택하려고 했을 때,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이러한 계약을 추진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이용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부당한 수단으로 장기 계약을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당시에 브로드컴은 RFFE(무선 주파수 프론트엔드)와 와이파이, 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주파수 대역에 따라 하나로 결합한 제품(OMH PAMiD) 등을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 사업자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에 원래 경쟁사의 부품을 탑재하려고 했으나 그 결정을 파기하고 브로드컴의 부품을 선택하는 등 부품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고, 경쟁사의 더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최소 1억6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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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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