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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갑질과 협박,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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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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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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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브로드컴, 갑질 공방 속 쟁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간의 협상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브로드컴 직원들조차도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가진 카드가 없다며 브로드컴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직원들 간 협상 당시 남겨진 이메일과 업무 메모에서 양측의 힘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브로드컴은 2019년 8월에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스마트폰에 다양한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기로 한 전략에 따라 2020년 2월에 삼성전자의 부품 구매 주문 승인을 중단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3월에는 모든 부품의 선적을 중단했다. 동시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의 부품 구매를 요구하는 장기계약(LTA)의 체결을 요구했다. 브로드컴 담당자는 자신들의 조치를 스스로 핵폭탄이라고 비유했고, 이메일에서는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는 표현도 확인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출시를 막 앞두고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삼성 측 협상 담당자들은 "이런 행태에 화가 치밀지만 카드가 없다", "생산라인에 차질이 생길 것"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

결국, 2020년 3월에 장기계약에 서명한 결과 삼성전자는 부품 구매 대상이 아니었던 브로드컴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갑질에 휘둘리며 상황을 대처해야 했다. 미래에는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행위가 없도록 적절한 대응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 간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들은 상호간의 존중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철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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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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