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사고, 유족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기각
부산 싼타페 사고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기각
부산 싼타페 사고로 인해 급발진 추정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민사5부는 유족 측이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산 싼타페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A씨는 아내, 딸, 그리고 어린 손주들을 차에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속도가 급증했습니다.
A씨는 "차가 와이라노!"라며 당황했고, 차량은 14초 동안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제외한 아내, 딸, 손자 등 총 4명의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主張했습니다. 차량의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되어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 들어와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유족은 차량 결함 없이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며,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산 싼타페 사고로 인해 급발진 추정 사고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측이 차량 제조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민사5부는 유족 측이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감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산 싼타페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A씨는 아내, 딸, 그리고 어린 손주들을 차에 태우고 물놀이를 하러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속도가 급증했습니다.
A씨는 "차가 와이라노!"라며 당황했고, 차량은 14초 동안 무서운 속도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제외한 아내, 딸, 손자 등 총 4명의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차량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主張했습니다. 차량의 연료펌프에서 연료가 누출되어 엔진 오일이 연소실에 들어와 연료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유족은 차량 결함 없이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며, 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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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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