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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성, AI를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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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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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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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한 남성이 재판에 넘어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은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아동 성 착취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관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아동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약 360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유포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사실이 발각되었다.

아동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보관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배포가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AI를 통해 제작한 성 착취물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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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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