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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조종 의심사례, 신고가 계약 후 해제 거래 유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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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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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

작성일 23-08-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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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의 허위 신고가 거래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를 한 뒤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위법한 사례가 541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164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며,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그리고 429건은 소득세 탈루 의심으로 국세청에 각각 통보되었다.

특히, 신고가 계약을 한 뒤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사례의 약 80%는 2021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집값 급등기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법인과 직원 사이의 자전거래가 의심스러운 사례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부산 지역의 A 법인회사는 회사 직원에게 분양 물건을 3억4000만원에 매도한 뒤, 신고가 계약 이후 보유 중인 주택 여러 건을 오른 가격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9월에는 최초의 신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직원에게 모두 돌려주었다. 이는 법인과 직원 간의 특수관계인 자전거래의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다른 사례로는 B씨가 부모에게 서울 지역 아파트를 17억8000만원 신고가로 매도한 후, 6개월 후에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을 일체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신고한 경우가 있다. 이는 부모와 딸, 그리고 중개사까지 가담한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의 의심이 제기되는 사례이다.

이러한 허위 신고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86건의 신고가 거래와 장기간 경과 후의 해제 거래, 반복적인 신고가 거래 후의 해제 거래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계약서의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뤄진 사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신고가를 시세조종의 목적으로 신고한 후 해제하는 경우, 법인과 법인 대표 또는 직원 간의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거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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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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