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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대통령 공약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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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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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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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법인 소유의 슈퍼카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공공 및 민간 법인이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업무용 승용차 중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초반에 발표한 계획보다 대상 차량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 소유의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법인 소유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져 있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은 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로 제한되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기량보다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8000만원 이상이라는 가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고급차"로 인식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를 의미한다. 이것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의 고가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되며,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춘 기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조치는 민간 법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2023년 1월부터 신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부착된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러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법인 차량의 운영과 사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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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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