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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관련 변호사 징계 결정 연기로 지나친 신중주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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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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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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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을 통한 변호사 징계 결정 미루기에 대한 논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인해 지나친 눈치보기로 지적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민감한 사회 이슈에 빠르게 대응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해 "의외의 장고"라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무실장이 정기인사로 교체되었는데,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법무부의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업계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있다.

법무부는 최근 6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8시간 동안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전 7월에도 해당 안건을 다루기는 했으나 결정을 미루었던 바 있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변호사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과 답변이 오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법조계 등에서는 변호사협회의 "법률서비스 공공성 사수"라는 주장을 법무부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의 적법성을 상세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법 제23조 2항 7호에는 "방법이나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변호사협회가 판단하는 광고는 변호사 등이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의신청이 9개월 동안 접수된 상황에서도 결말을 보이지 않음에 대해 법무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8월에 로톡의 변호사 광고업무가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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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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