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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이들의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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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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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회

작성일 23-08-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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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에 도입될 부가가치세 면제 된다!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 100여 개 항목이 대상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자주 받는 100여 개 진료 항목의 진료비에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내시경 등 주요 검사 항목을 비롯해 구토, 기침, 아토피성 피부염, 백내장, 결막염, 구내염, 유방 종양 등의 질병도 포함되었다.

부가세 면제 대상 항목의 확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진료비의 90% 이상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40% 정도만이 면제 대상이다.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는 월평균 6만원 가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지출되는 돈(월평균 15만원)의 40%에 달한다. 하지만 지역별, 병원별로 진료비가 다르고 보험 서비스 시장도 미비한 상황이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평균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진료 항목인 경우 병원이 사전에 가격을 공시하는 사전고지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관련 의료비 부담 외에도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 8조원에서 2027년까지 15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반려동물 관광 도시를 2곳 조성하고, 펫푸드 실증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펫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1억 4900만 달러에서 2027년에는 5억 달러로 3.4배로 확대하고,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사업체를 7개에서 15개로 늘리는 것도 구상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대를 한 몸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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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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