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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투자 제한 조치로 초기 스타트업 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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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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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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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 첨단기술 매출이 전체의 반 이상인 중국 기업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의 투자제한 대상은 양자컴퓨터 및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부문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얻는 중국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예정된 행정명령은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들은 중국 기업 중 AI 등 첨단기술 관련 개발에 착수하거나 사업을 운영해도 주요 매출이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중국 대기업들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 관련 사업과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터 산업, 특정 초고도반도체 대상 투자는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AI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수익을 투자제한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의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미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라고 분석했다. 스타트업들은 해당 사업 외 수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신사업에 뛰어들어 미국의 첨단 산업을 넘어설 수 있는 중국의 창의적인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투자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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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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