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공유숙박앱 이용
미성년자 성행위 대가로 돈 주고, 공유숙박앱 이용한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성행위를 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공유숙박앱을 활용하여 성행위 장소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B양이 16세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A씨는 성관계 4번 대신 20만원을 B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공유숙박앱으로 예약해둔 서울 강동구의 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에게는 총 13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16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하고 성을 매수한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당국이 이러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예방 및 대응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성행위를 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공유숙박앱을 활용하여 성행위 장소를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B양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B양이 16세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A씨는 성관계 4번 대신 20만원을 B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다음 날 A씨는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공유숙박앱으로 예약해둔 서울 강동구의 한 숙소로 이동했다. 이후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며, B양에게는 총 13만원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16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하고 성을 매수한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A씨는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에서도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당국이 이러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예방 및 대응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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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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