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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 삼성전자에 191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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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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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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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로드컴에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 강제 혐의로 공정위 제재 조치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장기 부품 공급계약(LTA)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과징금 191억원과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 부품의 대부분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공정 계약을 강제한 이유는 2018년부터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에 기인하다. 이에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에 삼성전자가 경쟁사와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기적인 매출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적인 부품 공급 계약(LTA) 체결 전략을 수립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부품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브로드컴과의 계약에 의사가 없었으며, 기회비용과 심각한 재정 손실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부품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의 수단을 동원해 LTA 체결을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3월에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으로부터 최소 7억6000만달러 상당의 부품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서에는 구매 금액이 미달할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21 등의 제품에 브로드컴의 부품을 사용하게 되었다. 보급형 모델에도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였으며, 다음 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8억 달러 상당의 부품을 구매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부품이 경쟁사보다 비싸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부품 공급 강제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품 공급 업체를 다변화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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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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