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문화체육관광부, 확률형 아이템 의무표시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3-11-13 17:5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확률형 아이템 의무표시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확률형 아이템 의무표시제도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겸 수렴기간을 거친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아케이드 게임과 등급분류 예외 대상인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게임물도 특례적으로 제외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과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규정하여, 게임이용자들의 확률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