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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말기와 온라인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 대법원 판결으로 인한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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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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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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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고 매개·유통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며, 이를 발견한 사람들은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해외 복권 판매에 대한 무인 단말기를 통한 방법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도 모두 위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역시나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 및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판매가 모두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 및 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복권 판매와 구매가 위법하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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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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