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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최근 5년 9개월간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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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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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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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최근 5년 9개월간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 받아

국내 완성차 제작 및 수입&판매 업체 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벤츠코리아는 총 276억7000만원(59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BMW코리아가 153억1000만원(20건)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현대차그룹은 133억7000만원(18건)으로 세 번째, 포르쉐코리아는 131억6000만원(10건)으로 네 번째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폭스바겐그룹,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등이 해당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 중 5년 9개월간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가운데 239건(76.8%)을 차지한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 3항1호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판매한 경우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처분 사유는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로 총 40건(13%)이 이에 해당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제작 결함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을 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5년 9개월 동안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와 시정조치 및 경제적 보상계획 미보고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와 수리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의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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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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