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세제 혜택, 10년으로 확대 적용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여 총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업종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세법은 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사실상 동일한 업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내연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내에 복귀해 전기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 업종으로 보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 지원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7년에 도입되었다가 2013년에 전면 폐지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도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여 총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업종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세법은 표준산업 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사실상 동일한 업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내연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내에 복귀해 전기차 부품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 업종으로 보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 지원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7년에 도입되었다가 2013년에 전면 폐지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도 부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보조금, 지원금에 의한 투자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투자·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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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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