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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대체 및 보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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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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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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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산기준,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 도입을 권고

대통령실이 자동차세 등 자동차 재산기준을 기존의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 재산기준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하며 이 내용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와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예전부터 배기량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제기했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게시판 댓글로 총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74%가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다수 언급되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게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및 보완하도록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도에 대해서도 제도 취지와 목적, 시대적인 변화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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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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