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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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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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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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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근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해 언제든 해당 사진과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성착취물 소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의한 결과,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싱가포르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핸드폰, 노트북 등을 통해 자신만이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채널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 등 7개의 채널과 대화방에 각각 접속하여 참여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480개의 아동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원심과 고심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성착취물의 배포와 소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였고, 고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 6개월로 감형하였다.

고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소지는 성착취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착취물을 보관, 유포, 공유할 수 있는 상태이고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의도가 있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개설한 채널과 대화방은 A씨가 지배하는 곳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근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관련 법률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를 통해 성착취물 접근과 관련된 법적 해석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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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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