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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악용으로 13%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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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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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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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노조 13%,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는 최근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민간기업은 54곳, 공공기관은 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된 사례 중 인원을 넘긴 경우가 38곳, 시간을 넘긴 경우가 43곳이었고, 18곳은 인원과 시간 한도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총 117곳(24.4%)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은 37곳이며, 면제자에게 면제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곳이었습니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로, 노조 규모에 따라 면제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임금을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을 포함한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약 200곳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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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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