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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무능 비방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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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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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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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방과 새 노조 가입 유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인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의 부분 승소를 판결했다. 이 소송은 한국에너지재단과 재단 혁신기획팀장 A씨를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총 4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판결서에 따르면 A씨는 조직 운영과 경영 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업주로 간주된다. A씨는 2020년 9월 24일과 28일에 걸쳐 공공산업희망노조 한국에너지재단지부를 비방하고 자신이 설립하려는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도록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한, 그는 이 내용을 대자보로 만들어 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당 행위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 측은 A씨가 노조를 비방하고 새로운 노조 설립을 시도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노조 활동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실제로는 노조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의 분열을 조장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피고 A씨와 한국에너지재단은 공동으로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비방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노조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데 큰 의미를 가진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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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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