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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지연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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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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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08-2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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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직원이 고점에서 회사 주식을 팔고 나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시행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정부가 마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다른 거래를 하려는 경우,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거래계획을 보고한 이후에는 그 계획에 따른 거래기간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전 거래 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수정 의견을 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에 SG증권의 주가 급락 사태 때 폭락 전 지분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의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법안 처리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법 통과 후 하위 규정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여 우선순위에 놓고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다양한 상임위원회의 현안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는 상장법인의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자거래 신고제도 및 공시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시행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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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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