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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사전공시제도 시행을 위해 법안 통과가 미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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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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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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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되지 않아 논란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이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일부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임직원들이 고점에서 주식을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내부자 먹튀를 막기 위해 사전공시제도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9월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후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다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하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계획을 보고한 사람은 해당 거래기간 종료 전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전 거래 계획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금융위의 수정 의견을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작년 5월에 발생한 SG증권의 주가 급락 사태 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폭락 전에 지분을 매도한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신속한 처리 속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이 촉구되었다. 하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에 하위 규정을 수정한 뒤에야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내년 이후에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중요한 이슈로 우선순위를 두고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상임위원회 현안들이 쌓여 있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쟁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사전공시제도의 시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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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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