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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단순 노무직(E-9 비자) 허용규모, 음식업체에 외국인 이모님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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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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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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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외국인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허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외국인 노무직(E-9 비자 입국자) 허용 규모를 내년에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호텔 및 콘도 업계에서는 외국인 인력 고용이 보류된 상황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E-9 비자 허용 규모를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 인력 고용이 가능한 업종 자체를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음식점업에서는 내년 4월부터 외국인 인력 고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외식 및 숙박업에서는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이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에 조선족 등 F-4 비자 소지자도 음식업 및 숙박업 등 6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으나, 인력 부족은 여전한 실정이다.

먼저 세종 및 제주를 비롯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 100개 지역의 한식당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할 외국인 노동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한 명,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두 명까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업력 제한도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력이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추후 합동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확대도 고려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을 제조업(9만5000명), 조선업(5000명), 농축산업(1만6000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도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규모를 늘려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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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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