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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장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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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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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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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육점과 주차장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10만원 이상 결제 시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종에 추가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입니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12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홈페이지),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한 건당 50만원 한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전문직·병·의원 등을 시작으로 발급 의무제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현금 거래 방지와 세금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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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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