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나 혼자 산다, 이장우의 꿈을 향한 항해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8-02 21:06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한 배우 이장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5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이장우가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도전을 보여줬다. 이장우는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 요트로 세계를 횡단하는 것"이라며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그의 꿈은 한 발짝 다가섰고, 이장우는 "발리에 배를 타고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장우의 꿈은 한강에서 인천을 통과해 발리를 거쳐 세계를 항해하는 것이다. 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 기구는 최대 총톤수 19t 이하여야 한다. 이는 레저보트 시장이 점차 발전하고 대형화하고 있는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플레저보트는 여객 12명 이하, 사업용 플레저보트는 길이 24m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레저사업을 하려는 업체로서는 채산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유럽이나 수상레저 선진국처럼 선박의 길이와 톤수에 대한 규제를 업데이트하여 현재와 미래를 반영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레저보트나 플레저보트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이지만, 다양한 공제회사가 없는 것이 다른 걸림돌이다. 현재는 약 4~5개의 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과 같은 다양한 특약이나 혜택이 없으며, 법에서 정한 내용만 다루고 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보트나 요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보트 및 요트는 담보가치로 인정이 잘되지 않아 사실상 선박 대출도 어렵다. 실제로 구입하더라도 국내 마리나 시설이 부족하고, 월 사용료가 고가이며, 접근성이 불편하여 운용과 관리에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

요트를 보유한 지인이 있다면, 위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장우와 같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발리로 세계를 항해하는 그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레저보트 시장에서의 법 개정과 보험 제도의 개선, 금융상품 다양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