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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 장흥군수, 청첩장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판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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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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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작성일 23-11-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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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전남 장흥군수, 청첩장 논란에서 경찰의 무혐의 결정

6월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1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이전 3월에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군민과 지인 300여명에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종이 청첩장에는 김 군수 자신의 계좌번호,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청첩장은 김 군수의 직무관련자인 105명에게도 발송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무관련자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발송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된 장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청첩장을 보내금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모두 본인들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군수는 하객들에게 약 2400만원의 축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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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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