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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에 여야 갈림세…민생 경제 회복에 포함돼 호평하는 반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 수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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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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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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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극명히 갈린다. 여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담겼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수혜를 받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법정시한 내 통과 관련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정책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과 함께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제시했다. 자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와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 상향 등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그리고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특히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미래 대비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보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영유아 0~6세 의료비 전액공제 한도 페지,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며 "세법개정안이 혼인 및 출산 장려 육아 등에 대한 지원 강화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부담 완화 조치가 포함돼 있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측면을 우려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국회 심사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생 경제 회복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시정 정부는 이에 대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 법안 통과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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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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